셀카 찍은 원숭이 사진,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AI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원숭이 셀카 사건'

What kind of Q are you asking?

셀카 찍은 원숭이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2011년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 1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법조계와 IT 업계, 그리고 AI 산업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셀카(Monkey Selfie)'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2025년과 2026년 현재 생성형 AI의 저작권 논란이 커지면서 이 사건은 다시 중요한 판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한 사람은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지, 현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셀카 원숭이 나루토

목차

원숭이 셀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2011년 영국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멸종위기종인 검은볏마카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들이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일 것을 예상해 장비를 설치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원숭이 나루토(Naruto)가 카메라 셔터를 눌러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

문제는 저작권이었다

사진이 유명해지자 더 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원숭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사진작가의 것
촬영 장소를 선택한 사람도 사진작가
구도를 어느 정도 유도한 사람도 사진작가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은 더욱 커져 동물보호단체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가 원숭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은 원숭이이므로 원숭이가 저작권자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동물은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KBS동물티비

그렇다면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답은 '그것도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오래전부터 저작권은 인간(Human Authorship)의 창작물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등록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 자연적으로 생성된 작품 등 이들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숭이도 저작권자가 아니고, 사진작가도 해당 사진에 대해 미국법상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결국 이 사진은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왜 보호받지 못했을까?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사진작가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카메라를 설치했다.
* 촬영 환경을 만들었다.
* 원숭이가 셔터를 누를 것을 예상했다.
* 모든 상황을 기획했다.
분명 창의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최종적인 표현(expression)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창작한 표현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거나 촬영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셀카 찍은 원숭이

2026년 지금도 같은 판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관련 지침에서도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숭이 셀카 사건'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설명하는 대표 사례로 계속 언급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 사건과 원숭이 사건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AI는 인간의 명령(프롬프트), 수정, 편집, 선택 등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따라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원숭이는 독립적으로 셔터를 눌렀고 AI는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편집이 개입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AI 판례는 원숭이 셀카 사건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카 찍은 원숭이 나루토

우리나라라면 결과가 같았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 우연히 만든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람이 촬영 구도와 타이밍, 조명, 연출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11년에는 '재미있는 뉴스'였던 사건이 지금은 AI 저작권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저작권이 생길까?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창작자로 인정될까?

원숭이 셀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창작자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미국 법원과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에 따르면 원숭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사진도 인간 저작자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Q. 사진작가는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나요?

장비를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사진작가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Q. 지금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현재까지 미국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원숭이 셀카 사건 해설
-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Naruto v. Slater 판결
- 미국 저작권청(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관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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